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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가 술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제동 리에 있는 미곡 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9.부터 2015. 10. 3.까지 경남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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