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C 명의로 개설등록된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11:00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이 F에게 검사는 공소장에 매도인이 F, 매수인이 H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매도인은 E, 매수인은 F, H는 F의 대리인인바, 위와 같은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판단된다.
세종특별자치시 G아파트 306동 315호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관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는 C의 다른 중개보조인인 I이지 피고인이 아니며, 피고인은 단지 I의 부탁으로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