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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74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10,1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하면서 2015. 2.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위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지상 전유건물의 각 전ㆍ현 소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15. 3. 24.경 위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이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집합건물인 C 아파트 제104동 제801호(70평형) 전유부분을 2012. 4. 18.부터 2015. 2. 12.까지(총 1,031일) 소유하였다.

다. 피고가 소유하던 위 전유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 지분의 면적은 136.313㎡이고, 피고가 위 전유부분을 소유하던 기간 위 대지 지분의 임료는 연 8,748,000원(= 월 729,000원 × 12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4,710,104원(= 연 임료 8,748,000원 × 1,031일/ 365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6.부터 이 사건 2015. 11.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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