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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6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속칭 ‘ 고 스톱’ 을 한 것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①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한 울산 남구 H 1 층은 동네 사랑방과도 같은 장소로 주민들이 친목을 위해 자주 찾는 장소였던 점, ② 피고인 A는 과거 B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이로 친분이 매우 두 터 운 점, ③ 피고인 A는 B과 292,000원의 도금을 걸고 고스톱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월수입이 2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과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D은 C, E과 77,500원의 도금을 걸고 고스톱을 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 D이 자식들 로부터 매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용돈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한 것은 일시 오락에 불과 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 ‘3. 양형 참작 사유’ 라는 표제로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기재하고 있고, ‘4. 결론 ’에서 이 사건 도박을 일시 오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 일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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