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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평소에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화분과 자전거 등을 주차할 곳에 옮겨놓고 주차를 방해하길래 다른 곳에 주차했다, 피고인이 ‘여기다 주차를 하지말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어서 느낌이 좋지 않아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렸고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주웠더니 피고인이 빼앗아서 바닥에 집어 던졌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진술 시 ‘피해자가 평소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화분과 자전거를 주차할 곳에 옮겨두었다, 피해자가 나를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길래 기분이 나빠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휴대폰을 뺏어서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폭행 사실을 자백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심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아도 경찰 진술 당시 폭행을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이 물어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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