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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45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2012. 3. 9.경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등유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은 C, D의 연락을 받고, E, F, G 등의 주유소 운영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인 등유 1L 당 5원 내지 10원의 마진을 붙여주는 조건으로 위 주유소 운영업자들 및 이들이 평소 거래하였던 H회사(대표 : I) 또는 J회사(딜러 : K)의 석유대리점을 통하여 부산 사하구 L회사, M회사 등의 석유수입업체에 등유 28,000L를 주문하고, C, D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으로 위 석유수입업체에서 출하된 등유 28,000L(시가 3,100만 원 상당)를 위 주유소 운영업자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N이 운행하는 O 탱크로리차량, P이 운행하는 Q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하여 C, D 등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 울주군 R주식회사 공장 또는 울산 울주군 S저장소로 운반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C, D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등유 46만 L (시가 5억 원 상당) 및 불상량의 경유를 공급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65, 66)

1. T,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7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0, 62)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1)

1.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2, 23, 41)

1. X, P, N, I, K,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38, 39, 42, 48 내지 53)

1.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2, 3)

1. P, V, X, T, Z, W의 각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12, 13, 34 내지 37, 44, 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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