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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0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이륜차 자동차의 보유자인 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08. 7. 10. 14:55 대구 중구 화전동 소재 예우가운 앞길 등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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