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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다23322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하여 뇌물수수의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원고가 실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까지 암시하여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를 통한 뇌물수수설 보도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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