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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노8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건드린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증인 E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빨 아랫부분이 부러져 있고, 피해자의 눈 아래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 있으며, 눈 부위가 상당한 정도로 부어 있는 점, ③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에 관해 당일 작성된 진단서도 제출된 점, ④ 원 심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 우당탕 탕’ 하는 소리가 나길래 뒤로 돌아다보니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이 보였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있었으며 조금 있다 피해자가 “F 이빨이 나간 것 같다.

” 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원 심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피해 자가 경찰관을 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말이 오갔다고

진술한 점 등의 각 사정을 알 수 있고, 위 각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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