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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69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모델하우스 내에서 B을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D이 먼저 피고인을 밀어 균형을 잡다가 피고인의 발이 D의 허벅지에 닿았을 뿐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모델하우스 내에서 이루어진 B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5. 18: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에 있는 모델하우스(이하 ‘모델하우스’라고 한다

)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38세)에게 다가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D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E, F, G, I)은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내에서 B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과 B이 다툰 장면을 본 F은 ‘B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바로 말렸으며, 피고인이 B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증인과 주변의 직원이 B을 밖으로 내보냈고 피고인이 B의 목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의 주장 내용과 차이가 있고 F은 B과 함께 근무한 팀원으로서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D 역시 피고인이 B을 끌고 나갔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B, D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모델하우스 내에서 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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