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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공2022상,73]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회사로부터 낙농장비 등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서도,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회사로부터 낙농장비 등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는 모두 낙농장비의 수입·수출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위 계약은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장기간에 걸쳐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 위반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조항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갑 회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서도,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사미 더블유에스 무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4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지이에이 팜 테크놀러지스 게엠베하(GEA Farm Technologies Gmb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범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5나2727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세사미 더블유에스 무역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지이에이 웨스트파리아서지 게엠베하)는 독일연방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고, 원고 1은 1979년경부터 ‘W.S. 무역회사(W.S. Trading Corporation)’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나. 원고 1은 2004. 10. 26. 피고와 사이에 독점적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다가, 2006. 7. 25. 원고 주식회사 세사미 더블유에스 무역(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에는 원고 회사 명의로 거래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W.S. 무역회사는 2006년도부터 1,000,000유로 또는 신규 설비의 25% 시장점유율에 해당하는 연간 구매주문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제6조). 이 계약은 2005. 3. 6.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종료통지를 하지 않는 한 5년씩 연장된다(제13조). W.S. 무역회사가 제6조에 규정된 구매주문을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만일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책임져야 한다(제14조,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이 계약의 효력, 체결과 이행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어야 한다(제15조).

다. 원고 회사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1,000,000유로 이상의 구매주문을 하지 않았다. 2009년도에는 2009. 7. 22.경까지 합계 약 210,497.8유로와 17,500달러에 해당하는 구매주문을 하였고, 2009. 8. 이후에 합계 807,290.68유로에 해당하는 구매주문을 하였다.

라. 피고 측은 2009. 8. 1.과 2010. 1. 5.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1. 2. 28. 원고 회사에 ‘2011. 5. 1.부터 원고 회사에 대한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2011. 7. 26.부터 2013. 9.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2,561,563.91유로에 해당하는 물품을 주문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제품주문에 응하지 않았다.

2. 채무불이행 책임의 발생 여부(피고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구매량’이 아닌 ‘주문량’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가 3년 연속하여 주문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 회사가 2009년도에 1,000,000유로 이상의 구매주문을 한 이상 피고의 해지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계속적 거래계약에 따라 원고 측이 제품 공급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데도 구매주문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손해액 산정의 적법 여부(원고 회사 상고이유와 피고 상고이유 제3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판매대리점 지위에 있었던 ○○○○○○가 피고로부터 수입한 거래물량 2,622,892,494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재무제표상 매출원가 대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평균 3.0825%의 수익률에 따른 금액 80,850,661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1) 피고가 공급의사가 없다고 통보하는 등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던 중 주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주문한 물량이 통상적인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가 2011. 10. 1.부터 2014. 1. 9.까지 피고로부터 2,622,892,494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와 피고의 거래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면 원고 회사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 거래물량으로 삼을 수 있다.

(2) 원고 회사가 주문한 물량이 모두 판매될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방법은 거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 회사나 ○○○○○○가 수입한 물량의 국내 판매가격이나 판매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인 수입가를 기준으로 수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3) 수익률의 산정기간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거래가 중단되기 이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원고 회사는 피고와 거래가 중단되자 피고의 제품을 독일 내 소매점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였지만, 피고가 아닌 제3자와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익을 손익공제 법리에 따라 공제해야 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기간, 손해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피고 상고이유 제4점)

가.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모두 낙농장비의 수입·수출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 측에게 장기간에 걸쳐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 위반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808,506,610원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서도,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 회사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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