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7645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각 주장에 관하여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을 산정해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의 각 지위, 계약이행보증금의 액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 제4조 제3항은 원고가 매장 오픈 후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물품보증금액의 50%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이 인정한 위약금 23,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무단 계약파기로 인하여 약 1,000벌의 재고품을 떠안게 된 점,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장차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수익, 즉 이행이익까지 배상해야 하는 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은 위약금을 과도하게 감액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