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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67304
유류분부족분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G은 서울 용산구 H 지상 1동 5층 154호 아파트(전유부분 면적은 68.76㎡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7. 24.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그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은 2016. 7. 22.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처인 I(2016. 11. 7. 사망하였다), 자녀들인 J, 망 K, L, M, 원고 A, N, 원고 C, 망 O이 있고, 그 중 O은 G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여 그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D, 자녀들인 원고 E,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데, G과 피고는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2013.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 상당액인 청구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민법 제1113조), 이 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가산하여 유류분을 산정하게 된다(민법 제1114조).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G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3. 7. 24.임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과연 G과 피고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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