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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1577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9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년 말경까지 피고에게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142,607,028원에 이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대표이사 C에 대한 제1심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는 실제로는 대여관계가 없음에도 원고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여서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4면 밑에서 제3행의「증인 E의 증언 및 원고 대표이사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부분을「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원고 대표이사 C에 대한 제1심 일부 본인신문결과」로, 제5면 제6행의「원고 대표이사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부분을「원고 대표이사 C에 대한 제1심 일부 본인신문결과」로, 제5면 제13행의「증인 E의 증언」부분을「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제6면 제6행의「증인 F의 증언」부분을「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침 제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⑥ 원고는 2001. 1. 18.부터 2009. 10. 23.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송금내역을 들면서, 그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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