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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6 2011고단2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청목종합주택 주식회사에서 서울 강북구 E 상가 신축공사 및 분양을 하는데 위 상가 102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102호를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가 102호 분양계약서는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여서 담보 가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전액 납부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가 102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용하였다고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 ‘일시 납부’라고 피고인이 기재함), 차용증 사본(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으로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상가 102호를 처분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범행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가량 반환한 것 외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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