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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6. 13:30 경 청주 서 원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 달 동안 계좌를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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