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65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22:4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7세) 가 근무하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뺏으려 하여 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 왜 그러 세요” 라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부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뼈와 노 뼈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