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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24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단10063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6.부터 2004. 9. 22.까지는 연 5%, 200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2,500만 원이 아니라 1,805만 원이고, 위 1,805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사용한 돈으로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에게 변제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부 변제 항변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공탁한 1,600만 원을 원고가 출급함으로써 1,6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여 피고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1.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년 금 제2468호로 1,000만 원, 2012. 9. 18.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 제3133호로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각 공탁한 사실, 원고가 위 각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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