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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1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거쳐 위 ‘C’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52 지하철 정평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대구시 수성구 방향에서 경산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644,6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포르테를 충격하게 되자 친구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는데 솔직히 면허가 없다.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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