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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속초시청(산림과)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직급란에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사원”이라는 직급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별다른 공무원의 직책 표시도 없이 “W”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위 재직증명서는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재직증명서가 공문서임을 전제로 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지 않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이때 그 공무소 또는 그 산하 공무원은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실존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81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재직증명서의 내용, 형식, 체계, 특히 위 재직증명서의 재직사항 중 회사명란에 “속초시청”, 부서란에 “산림과”, 발급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 하단에 “속초시청(산림과)”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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