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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정1287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임대사업자인 석미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인 고양시 일산구 C건물 201동 506호를 임대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를 피고인 A의 양해 하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고종사촌지간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6. 18.경 피고인 A의 대리인 신분으로 D과 사이에 전세금 5,500만원을 받고 위 아파트를 전대해주기로 하는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 체결에 필요한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등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를 D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호, 제1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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