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절 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 계산을 하고 가라” 고 하여 편의점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을 뿐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어도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7.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죄는 2017. 2. 1. 확정된 사기죄 및 2017. 9. 25. 확정된 사기, 공무집행 방해죄 모두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4. 10:47 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인 에세체인지 담배 1 갑, 시가 1,000원인 라이터 1개, 시가 2,000원인 덧신 1개, 시가 2,000원인 O 매콤 새 우맛 롱 밥 1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