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 경우
[2] 제3자인 인근 주민들이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당해 건축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반드시 향락적 소비풍조가 만연하고 주부의 탈선, 청소년의 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건축물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의 주부들 사이에 소비풍조를 조성하거나 학생과 청소년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지 않고 또 그 인근 지역에 주차난 또는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다소 있다고 하여도 당해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허가를 이행할 것을 명한 당해 재결로 인하여 침해될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이익, 즉 건전한 주거·교육환경의 유지·보존, 주차난과 교통혼잡의 예방 등은 건축법 각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아니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 향상 등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규제함으로써 반사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적·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들은 당해 재결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 건축법 제8조 제4항 , 제14조 ,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16] 제3호 (라)목 , 제1조
참조판례
[1]
신청인
이호철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수석)
피신청인
대구광역시장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들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이 1997. 7. 1. 신청외 주식회사 봉성과 신청외 대구달서구청장 사이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 심판청구사건(대구광역시 행심97- 110호)에 관하여 한 "대구달서구청장은 1997. 4. 12. 주식회사 봉성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그 용도변경허가를 이행하라."는 재결은 당원 97구7548호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취소 소송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내지 4호증, 소을 제1호증의 1, 소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소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참고인 유연태의 진술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신청외 주식회사 봉성(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은 1996. 12. 19. 신청외 대구달서구청장(이하 신청외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용도를 레스토랑(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외 구청장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용도변경허가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신청외 회사에게 2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이 사건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외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7. 1. 28.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위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신청외 회사는 그 무렵 피신청인에게 위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1997. 2. 26. 이 사건 건물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그 주위에 단란주점, 무도학원, 노래방 등이 영업 중에 있어서 그 용도를 레스토랑(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더라도 인근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지 않으며 또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신청외 구청장의 보완요구는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는 법정의무 주차공간 57대분 보다 5대분 더 많은 62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추가로 더 확보하라는 신청외 구청장의 보완요구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신청외 구청장은 그 무렵 위 재결을 송달받고도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외 회사가 1997. 3. 12. 위 재결의 취지에 따른 위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그 해 4. 12. 위 건축물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신청외 회사는 1997. 4.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외 구청장은 그 허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청구(대구광역시 행심 97-110호)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해 7. 1. 위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 주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표자들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는 평광아파트 등 13개 아파트와 상원초등학교, 상인여자중학교 등 여러 학교와 학원이 밀집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변경될 경우 그 주변에 위락시설이 확산되어 향락적 소비문화가 만연하고 주부들의 탈선, 청소년들의 비행 등 범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위 각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위락시설 이용자들의 출입으로 인하여 주차, 교통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재결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여 위락시설의 난립을 막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재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재결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하여 그 효력을 즉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참조).
한편 건축법 제8조 제4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8조 제6항은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제3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4조, 그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16]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의 유흥주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반드시 향락적 소비풍조가 만연하고 주부의 탈선, 청소년의 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건축물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의 주부들 사이에 소비풍조를 조성하거나 학생과 청소년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지 않고 또 그 인근 지역에 주차난 또는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다소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외 구청장에게 그 허가를 이행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재결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이익, 즉 건전한 주거·교육환경의 유지·보존, 주차난과 교통혼잡의 예방 등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아니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 향상 등(건축법 제1조 참조)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규제함으로써 반사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적 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재결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