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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9 2018가합12613
가설건축물축조신고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설건축물에 관한 허가(신고)서의 건축주 명의를...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17. 4. 20.경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7드단10249)에서 2017. 4. 20. 피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2017. 5. 9.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구례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3. 6. 9.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6. 2. 23. 협의이혼한 사실, 원고는 2008년경 전남 구례군 C 답 4,069㎡와 D 답 1,990㎡(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설건축물에 관한 허가(신고) 내용과 같은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고 그 부근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8. 4. 29.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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