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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고합24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의 동거 남 D의 사회 후배로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4:00 ~05 :00 경 의왕시 E, 3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발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검지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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