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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고정252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K 건물 관리 단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로, 2012. 12. 경 L를 포함한 구분 소유자 6명이 서울 고등법원에 관리인 등 선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자 L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10. 불상지에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와 피고인 B과 L의 대화 내용 일부를 녹음한 CD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M 건물 101동 1 층 123호 N 부동산에서 소외 O, P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L는 2012. 7. 7. 성남시 분당구 K 건물 관리소 앞 컨테이너 앞 주민 7명이 있는 자리에서 ‘ 고소인 A가 피고 소인의 아들 Q 소유인 K 건물 A 동 601호에서 나이 어린 애인을 숨겨 놓고 살았다.

새벽 3시에 지키고 있으면 잡을 수 있었다.

’ 라는 말을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L가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10.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65에 있는 분당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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