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8 2018가단10573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다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로 제한하여 인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