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8 2018가단10573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다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로 제한하여 인정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다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로 제한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