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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8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를 추가적인 구성요건으로 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참여한 옥외집회의 경우 위와 같은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그 문언 자체로 ‘절대적 금지’의 형식을 취하여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은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필요치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단체 산하 B노동조합의 위원장인바, B노동조합은 2016. 11. 23.경 국회 정론회관에서 개최된 B연대회의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그에 앞서 C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 및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등을 알릴 목적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13:2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B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120명과 함께 모여 ‘C 차별해소를 위한 국회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 및 ‘국립학교 전문상담사 처우개선수당 동일하게 적용하라’, ‘1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 전환지침 즉각 이행하라’, ‘정규직임금 6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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