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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급식 공급업자이고, E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위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과 위 E는 울산 시내에 있는 학교에 급식을 위하여 사용될 2 등급 이상의 쇠고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위 납품 가격이 낮아 큰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육질 2 등급 이상의 쇠고기에 3 등급 및 등급 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ㆍ 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와 함께 2016. 3. 29.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중학교에 2 등급 이상의 한우 양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거래 명세표와 라벨 지에 ‘ 육질 2 등급( 육량 C) 한우 양지’ 로 표시하고, 위 라 벨지 등을 육질 2 등급과 3 등급 및 등급 외 쇠고기를 혼합한 중량 7kg 상당의 쇠고기에 부착한 후 위 중학교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1회에 걸쳐 허위의 중량과 등급 등을 거래 명세표와 라벨 지에 표시하고, 위 라 벨지 등을 부착한 5,001kg 상당의 쇠고기를 울산 지역 60개 학교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 하여 축산물인 쇠고기의 거래 명세표 및 라 벨 지에 성분과 원재료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3. 2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마치 2 등급 이상의 한우를 공급하는 것처럼 거래 명세서, 라 벨지, 등급 판정 확인서를 피해 자인 G 중학교의 급식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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