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과 당 심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도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다소 약하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여러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