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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8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T을 위하여 270만 원을, E을 위하여 1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10행의 ‘피해자 R로부터’를 ‘피해자 V으로부터’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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