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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4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노인정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주변 재건축 조합장으로 있다. 철거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금 2,000만원을 선지급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건축 조합장도 아니며, 피해자에게 철거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청평에 구입한 땅에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준공하고 나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평에 땅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위 땅에 건물 준공 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7.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 2012. 7. 23.경 위 신협계좌로 250만 원, 2012. 8.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재건축 철거계약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공동사업계획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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