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5342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원고는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항소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카지노업 및 리조트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2. 2. 18. 피고의 인턴직으로 입사하여 판촉팀, 교육팀, 홍보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10. 18.부터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 [처분 이유] 원고는 2014. 7. 4. 14시경 배우자(식음1팀 C 주임)의 인사 발령 및 기타 피고의 인사 정책에 불만을 품고 퇴근 후 술을 마신 채 외부인 1명을 동행하고 인사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사팀장을 두 차례에 걸쳐 얼굴 뺨을 폭행하고 반말로 폭언을 하였음 한편 이번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한 폭행/폭언 사건과는 차이가 있음 1) 야간 근무 퇴근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대에 공공장소인 사무실에서 폭행 및 폭언을 한 점 2) 외부인을 사무실에 일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동행하여 폭행 시 타 직원들을 위협하며 제지하게 한 점 3) 인사팀장을 보자마자 아무런 대화도 없이 바로 폭행 및 폭언을 한 점 4) 회사 인사 정책에 불만을 품고 직장 상사를 폭행 및 폭언을 한 점 5 인사팀장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정선경찰서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