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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04. 21. 선고 2015가단8022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유를 찾을 수 없음[국승]
제목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유를 찾을 수 없음

요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러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연관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수법 제16조 근거과세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8022 손해배상(기)

원고

박DD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2년경 권BB으로부터 KK YY군 HH읍 DK리 717-3 토지(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임차한후, 2000년경 동화철강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대 후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위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 차임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전대로 인한 월 수입 100만 원(300만 원 - 200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그런데 UU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은 2005년 말경 원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위 전대로 인하여 월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공무원에게 위 전대로 인한 수입은 월 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고지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 차임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한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다(위 공무원은 위 입금확인증의 수령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UU세무서는 2006년경 원고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원고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였다. 그리고 BB세무서도 2008년경 원고의 위 전대 수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에도 원고는 UU세무서와 BB세무서에 위 전대로 인한 수입이 월 1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였다고 항의하였음에도, UU세무서 등은 압

류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 그러다가 UU세무서는 원고가 JJ국세청 보호담당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이후에야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UU세무서 스스로 그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다.

사. 따라서 피고는 그 산하 UU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일련의 위법행위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29,034,130원(= 재산적 손해 219,034,130원 +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일부 청구로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그가 공급한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그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이 되는데, 납부세액 계산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입거래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입금확인증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따라서 UU세무서 소속 공무원이원고가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갑 제3, 4,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지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하여 UU세무서에, 2013. 4. 2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2015. 2. 2. 원고의 신용정보제공이력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각 하였고, 이에 UU세무서장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3. 5. 9.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15. 2. 11.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한 등의 사실이 인정되나, 고충민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세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 법정의 불복절차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제도로, 그 제도의 취지상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소송절차에서보다는 절차적, 내용적 엄격성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으로 UU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손해의 발생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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