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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0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경찰관 F, E이 음주측정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음주측정장소로부터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양 팔을 각각 팔짱끼는 방법으로 붙잡은 행위는 위법한 강제처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F이 붙잡고 있던 왼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F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구성요성 해당성이 결여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상해죄의 위법성도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곳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6. 00: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 피해자인 경사 F(36세 으로부터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조금만 걷다 오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이탈을 시도하다

위 E으로부터 오른팔을, 위 피해자로부터 왼팔을 각각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붙잡히자 “개새끼야, 이거 놔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왼팔을 위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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