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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33911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6층의 D(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계약일 구분점포 분양면적 분양대금 계약금 A 2013. 5. 28. 8층 H021 37.420㎡ 152,752,600원 30,550,520원 A 2013. 5. 28. 8층 H022 29.240㎡ 119,422,600원 23,884,520원 B 2013. 7. 20. 8층 H020 31.990㎡ 130,621,700원 26,124,340원

나. 원고 A는 위 H021호 점포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조로 합계 53,009,240원, 위 H022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조로 합계 55,860,840원, 원고 B는 위 H020호에 대하여 계약금 26,124,34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시적 불능에 기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각 점포는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그 이행이 불능인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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