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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8노41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경북 김천에 땅이 있는 사람이 E에 2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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