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근저당설정 당시 B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범죄전력’ 내용을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공소장변경 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추가한다는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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