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26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987,460원과 그 중 104,387,047원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987,460원과 그 중 104,387,047원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