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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853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5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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