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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101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19,427원과 그 중 54,471,207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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