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내지 1895번 기재 각 죄 및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1의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896 내지 2273번 기재 각 죄, 제1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죄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G 등과”를 “K 등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