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6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당시 피고인을 소개하였던 M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N, G 등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 제3면 제7행 중 각 ‘C’는 ’N’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