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인성데이터(주)가 개발한 ‘인성데이터 대리운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중 ‘적립 금액 찾아가기’의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 적립금액의 이체 예금주 이름이 법인명으로 입력되는 경우, 오류가 나면서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개발한 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어플리케이션 기능 중 ‘적립 금액 찾아가기’를 누르고, 은행 란에 ‘국민은행’, 예금주 란에 ‘C’, 계좌번호 란에 ‘D’, 출금액 란에 ‘38,000원‘을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D)에 위 입력금액이 자동이체 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65회에 걸쳐 합계 107,679,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플 고소 관련 자료, 적립금 찾아가기 자료, 특허증,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A 계좌 거래내역서, A의 상환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서), 피해금 사용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