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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24624
추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615,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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