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3 2020가단1126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22,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