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193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2006. 1. 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