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0 2014가단36569
가옥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과 3층을 인도하고, 2014. 10. 2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갑 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0. 공매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3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2014.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5. 4.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3층의 차임 합계액은 월 202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이라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3층을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