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H 대 415㎡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A의 부친인 망 I가 1987. 5.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이 2015. 2.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 D는 원고 A, B의 자녀이며, 원고 E는 원고 A의 모친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전남 고흥군 G 토지에는 단층 주택이 있었으나 피고 고흥군은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 지상에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9.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1. 28. 위 건물 제3층 33.5㎡를 증축(이하 ‘이 사건 제1증축’이라 한다)하였으며, 2014. 9. 11. 위 건물 제3층 71.5㎡를 증축(이하 ‘이 사건 제2증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F은 이 사건 제2건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고흥군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고흥군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2건물 신축 당시 피고 고흥군과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고흥군 사이에 부제소합의에 관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고흥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고흥군이 이 사건 제2건물을 신축하고 2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