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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109880
지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피고는 2006. 6. 5.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상에 고급주택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지분비율 5:5,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6. 7. 19.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11. 2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각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피고는 2008. 12. 2.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08.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자신이 보유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자신이 보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가. 피고는 2008. 12. 2.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2.부터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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